단기4358년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로 1년 단위로 매년 가입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평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받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창군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8년째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어 평창군민이면 이미 가입되어 있으며,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군민이면 해외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해 3년 내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보장 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총 33개 항목으로 보장 금액은 최고 3천만 원이다. 2025년도에는 전년도 27개 보장 항목에서 행안부 권장 사항을 반영하여 6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올해에는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치료비(1회 한도 10만 원) 항목이 추가되어 일반병원에 내원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는 어르신 등 재해 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추가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포함된다. 단,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만 가능하다.
군민 안전 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보장 항목, 보장 금액,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자(사망 시 유가족)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지난해 군민이 받은 군민 안전 보험금은 20건(4천6백만 원)이며, 매년 보험 갱신 시 보험 수혜 내용과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유형을 검토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금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안전 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