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
국가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분리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 기구를 만드는 개악 법안
안희진 기자 / 202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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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8년

경상남도 도민들과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정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안은 국가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하여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 기구를 만드는 개악 법안이다.

이는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역행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글로벌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을 통합·총괄하는 방향에도 반하는 조치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여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중복되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조직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에 따라 ‘사천’에 설립되어 있으나, 우주기본법안에서 신설하려는 우주개발총괄기구(재단법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천을 거점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 체계를 타 지역으로 분산·이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입법적 결함이다. 재단법인은 명목상 사천에 설치될 수 있다는 해석만 가능할 뿐, 법률상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실상 어디에든 설치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결국 우주항공청과는 달리, 이 신설 기구는 사천 존치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현판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관련 기업 1,000여 개와 스마트 기업 10여 개가 유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천시는 이에 발맞추어 대학과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매진해 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국가적·지역적 노력을 무시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산시키며, 사천 유치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그 자체로도 우주정책의 실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기본법안에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기능 중복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우주기본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는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정당한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우주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또한 이러한 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배치되는 입법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경남도민들과 함께,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우주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발의된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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