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직원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과정” 법제교육 실시
정민권 기자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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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서기2018년

평창군이 22일 대화도서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업무와 밀접한 조례 제·개정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 소속 협력관이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원칙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법령 만들기’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강의도 진행하였다.

평창군은 하반기에도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수준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여 군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직원들이 공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법제지식 습득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전문적인 행정가로 한단계 더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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