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농업을 통한 치유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한용택 기자 / 202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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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7년

평창군의회가 농가의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로 마련을 위하여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과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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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이란 농업과 치유가 결합 된 개념으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은미 의원은 “치유농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5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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