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로 배려의 교통문화 조성 필요
박권목 기자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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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서기2019년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여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깜빡이(방향지
시등)를 잘 켜고 방향전환 또는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운전자들의 깜빡이 점등률은 매우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경찰청).
↑↑ 함양경찰서 김영태교통관리계장
ⓒ hy인산인터넷신문

깜빡이(방향지시등)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차의 진행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며 깜빡이(방향지시등)
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게 되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
하고 있다.

또 요즘에는 깜빡이(바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방향전환 또는 진로를
변경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국민스마트 제보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 1항에 의하면,
죄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좌회전 또는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
려는 경우, 우회전 또는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깜빡이
(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하고, 또 다른 차량이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켤 때 내가 먼저
양보 할 수 있는 운전미덕이 요구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하는 운전자세가 더욱 더 필요 한
것 같다.

※위반시 통고처분(승합등 3만원, 승용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임)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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