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에도 주취자와 밤을 세운다
박권목 기자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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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1년 서기2018년

오는 21일은 경찰의 날로 민주 경찰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국민과 더욱 친근해지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해 주기위해 1973년부터 경찰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이 다가올수록 마음한구석에서는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주취자로 인하여 동네북 신세가 된지는 오래전부터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주취자와 이들의 인권문제로 인하여 마음대로 수갑이나 장구를 사용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 한명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7~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는 전체신고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들의 골칫거리다.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고 범행을 저지른 주취자들이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여도 듣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 더 힘들게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주취자들의 폭언과 폭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공무집행사범 1만2883명 중 9048명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며, 지난 한해에는 하루 평균 24.8명의 음주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이처럼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경찰관은 점점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주취자 관련 법령이 없고, 술에 대한 너무 관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부재로 사건 현장에서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임병섭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주취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주취자법을 제정하여 주취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적 요소로 보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주취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술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나 사고로 국민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달려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의 사명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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